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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오늘은(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프렌글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수강권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약관과 이 규정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이란 이용자의 결제 시점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최대 소요시간을 말하며, 사전 결제로 예약하는 기간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프렌글 수강권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결제일로부터 기산하며, 판매 중인 상품의 최대 서비스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수업 기간 | 최대 서비스 제공기간 |
|---|---|---|
| 3개월 수강권 | 12주 | 결제일로부터 84일 |
| 6개월 수강권 | 24주 | 결제일로부터 168일 |
| 12개월 수강권 | 48주 | 결제일로부터 336일 |
- 1개월은 4주로 계산합니다.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1년(36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업 일정 배정에 걸리는 기간은 위 서비스 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배정이 지연된 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에서 제외하고 그만큼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수업이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전액을 환급합니다.
- 7일 이내라도 이미 수업이 제공된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이용자가 회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업 시작 전 해지)
- 첫 수업이 제공되기 전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결제하신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수업 일정이 배정되었더라도 실제 수업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업 시작 전으로 봅니다.
제5조 (수업 시작 후 중도 해지)
- 이용자는 수강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수업의 대금만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산정 방법은 제6조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차라도, 회사가 강사와 일정을 배정하여 수업을 제공한 회차는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사전 변경·취소 절차를 지킨 회차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6조 (환급액 산정 방법)
- 회차당 단가는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총 수업 회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할인을 받아 구매하신 경우에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액 = 실제 결제금액 − (회차당 단가 × 제공된 회차)
회차당 단가 = 실제 결제금액 ÷ 총 수업 회차
회사는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금액 | 734,400원 (총 72회) |
| 회차당 단가 | 734,400원 ÷ 72회 = 10,200원 |
| 제공된 수업 | 10회 → 10,200원 × 10회 = 102,000원 |
| 공제 항목 | 제공된 수업 대금 102,000원 (그 밖의 공제 없음) |
| 환급액 | 734,400원 − 102,000원 = 632,400원 |
- 원 단위 미만은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업(무료 체험, 이벤트 제공 회차 등)은 제공된 회차에 포함하지 않으며, 환급액에서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 (무료 체험 수업)
- 무료 체험 수업은 대금을 받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무료 체험 수업만 이용하고 수강권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사유로 인한 환불)
- 회사의 사정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회사가 사전 안내 없이 수업을 취소하거나 강사를 배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차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잔여 회차에 포함합니다.
-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환급 절차를 미리 안내합니다.
제9조 (환불 절차와 지급 기한)
- 환불은 고객센터 1600-3610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회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카드사가 처리하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환급은 원칙적으로 결제하신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제10조 (문의)
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오늘은 · 대표 마승일 · 사업자등록번호 230-86-0339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6-수원권선-0535 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
고객센터 1600-3610 (평일 08:00~20:00 / 점심 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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